(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철도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5일 성명을 내고 노조원들에 대한 대량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부는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원들과 대화와 교섭을 선행했어야 했다"며 "정부는 파업이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파업이 시작하자 마자 공권력을 투입, 대화와 합의를 중시한다는 참여정부의 철학을 스스로 어겼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정부의 대량 징계 및 손배소 청구 방침에 대해 "정부가 당초 노조와의 약속을 어기며 파업의 빌미를 제공하고도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거액의 손배소를 제기하겠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파업돌입 4일만에 노조 스스로 철회한 사정 등을 참작해 관대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정부가 이번 파업에서 내세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은 과거의 경직된 노사관계로 회귀할 위험을 안고 있다"며 "법과 원칙의 `딱딱한' 적용보다 대화와 타협이 선행할 때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정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