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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군사정권보다 악랄한 마녀사냥식 노조탄압이 '선 복귀 후 대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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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년 07월 05일 6277  /  54
자진복귀한 철도노동자의 등에 비수를 꼿는 것인가?

철도노동자들은 날치기 철도구조개혁법의 강행처리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파업을 철회하고 철도현장으로 자진복귀하였다. 그런데 '선 복귀 후 대화' 원칙을 밝혔던 참여정부는 대화는 고사하고 대량 형사처벌과 징계로 철도노조에 대한 대대적 탄압에 돌입하였다. 21명의 간부가 구속 및 수배된 가운데, 무려 1045명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하였다. 고소고발자의 유일한 판단기준은 평화적으로 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철도노동자를 무차별 공권력 진압을 통해 대규모 연행한뒤 아무런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복귀각서를 강요하고, 강요된 복귀각서대로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7월 11일 1차 징계 50명을 시작으로 미복귀 조합원 8209명에 대한 중징계 절차가 시작되었다.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당해야하는 조합원의 유일한 판단기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복귀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하나이다. 또한 파업기간의 영업손실액 95억원과 대체인력 비용을 포함하여 100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이와같은 마녀사냥식 노조탄압은 그 동안의 파업만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법과 원칙은 구시대적 노사관계로 돌아가는 것인가?

참여정부는 철도노동자의 평화적 쟁의에 처음으로 공권력을 투입하였다. 파업 돌입을 막거나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한 단 한번의 대화제의도 없었으며, 복귀후에도 징계최소화 등 사태수습을 위한 타협을 꾀하기 보다는 강경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구시대적 노사관계를 그리워하는 한나라당과 경제단체, 조중동 등 수구보수언론은 이와같은 참여정부의 과거회귀를 극구 찬양하고 있다. 철도가족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서민들이 전반적인 개혁실종에 실망하고 있는 가운데 수구보수언론에 의해 왜곡된 지지를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로 착각한다면 이는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을 비롯한 집권세력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참여정부라면 이번 철도파업이 4.20 노정합의 파기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책임 회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진실규명에 나서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이를 통해 밝혀진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올바른 법적용일 것이다. 4.20 합의 파기의 일당사자인 건교부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건교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마녀사냥식 노조탄압을 묵인 방치하는 것은 구시대적 법과 원칙일 뿐이다.

강경탄압은 철도현장의 불안정과 제2의 철도파업을 부를 뿐이다.

철도노동자들은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건없이 현장으로 복귀하였다. 그런데 복귀후 대화는 온데 간데 없고 철도노조를 말살하려 덤벼들고 있다. 무차별적 형사처벌과 징계 절차는 철도현장을 동요하게 만들고, 이와같은 불안정한 상태는 철도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철도노동자들의 자진복귀를 정부의 일방적 승리로 생각한다면 이는 착각이다. 철도노동자들은 일단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새로운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현재와 같은 무더기 형사처벌과 징계확대는 철도노동자의 즉각적인 투쟁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다. 파업 철회 후에도 징계최소화 등 파업요구 관련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파업전선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 합의파기로 인한 지난 철도파업에 이어 강경탄압으로 인해 자초되는 제2의 철도파업의 책임은 고스란히 참여정부의 몫이 될 것이다.

2003. 7. 5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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