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연행후 풀려난 조합원에 대한 형사처벌 협박에 대한 법률자문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년 06월 30일 9873  /  45
경찰에 복귀각서를 제출하고 풀려난 후 다시 파업대오에 참가한 일부 조합원들에게 경찰에서 협박전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파업대오를 파괴하기 위한 통상적인 방법이며 민생치안에 힘써야할 경찰까지 동원하여 파업을 파괴하려는 정권의 치졸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발전파업의 경우 등 산개투쟁이 벌어지면 늘 하던 협박에 불과하며 실제 발전파업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심지어 2-3차례 이상 연행된 사람도 있었지만, 평조합원이나 노조하급간부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징계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징계나 형사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노조의 본조 핵심간부가 아닌 한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또 단순한 노무거부임에도 이를 협박이나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은 강제근로 금지를 규정한 헌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강제노동금지조약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오히려 경찰의 그와 같은 행위가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은 민주노총 법률원에 문의한 결과입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062
사무처
조사국
2004.05.11 4476/0
206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10 2650/0
2060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4.05.10 2809/0
2059
사무처
문화국
2004.05.10 4011/0
205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08 4274/0
2057
사무처
차량분과
2004.05.07 4651/0
205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07 2784/0
205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06 3087/0
2054
사무처
차량분과
2004.05.04 3783/0
2053
사무처
조사국
2004.05.04 3944/0
205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03 2936/0
205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03 2656/0
2050
사무처
문화국
2004.04.30 3210/0
204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30 3616/0
204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30 3281/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