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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연행후 풀려난 조합원에 대한 형사처벌 협박에 대한 법률자문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년 06월 30일 9853  /  45
경찰에 복귀각서를 제출하고 풀려난 후 다시 파업대오에 참가한 일부 조합원들에게 경찰에서 협박전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파업대오를 파괴하기 위한 통상적인 방법이며 민생치안에 힘써야할 경찰까지 동원하여 파업을 파괴하려는 정권의 치졸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발전파업의 경우 등 산개투쟁이 벌어지면 늘 하던 협박에 불과하며 실제 발전파업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심지어 2-3차례 이상 연행된 사람도 있었지만, 평조합원이나 노조하급간부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징계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징계나 형사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노조의 본조 핵심간부가 아닌 한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또 단순한 노무거부임에도 이를 협박이나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은 강제근로 금지를 규정한 헌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강제노동금지조약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오히려 경찰의 그와 같은 행위가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은 민주노총 법률원에 문의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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