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도자료] 노무현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년 06월 29일 5775  /  33
  3-0629-공개질의서.hwp(65.1 KB)
중앙쟁대위는 매일 10시와 14시, 중앙상황실에서 기자와 언론을 대상으로 정례 브리핑을 합니다.
아래, 29일 14시 브리핑 자료를 첨부합니다.

- 노무현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 -

1.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쟁점이 되어 있는 철도관련 3개 법안의 처리과정이 과연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그 주장의 정당성과 진행방식의 평화성을 떠나 절차의 문제로 불법이라고 낙인찍습니다.

- 정부가 이토록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여 노조지도부 12명에 대해 이미 사전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서고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농성장을 군화발로 짓밟고 아버지 같은 조합원들을 개 끌듯이 강제 연행해 갔습니다.

-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철도관련 3개 법률안 처리과정의 절차의 정당성은 과연 어떠한가요?

-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입법인 철도관련 3개 법안을 의원입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졸속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리방식은 이미 국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은 이러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부입법이나 시일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의원입법이라는 형식을 취했다'
-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편법을 쓴 것입니다. 이러한 편법으로 정부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국 입법과정에서 정부부처간 이견과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정부입법이면 정당당하게 정부입법 과정을 거쳐야지 왜 이런 편법을 동원하는 것입니까? 법제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 만약 이런 식의 정부입법의 편법입법이 정상적인 것이 된다면 한 부처가 입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처의 이견이 존재할 경우 또 이런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법안처리를 강행할 것인가요?
1개 부처의 이해 때문에 부처마다 의원입법이라는 형식으로 정부입법을 강행한다면 정부의 조정능력은 과연 무엇인가요?

- 건교부는「철도구조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건교부차관 등 민관합동기구)」를 두고 철도구조개혁의 심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 과정에는 단 한차례도 동 기구의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의원입법이라는 형식을 빌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렇다면 현재 정부 산하에 있는 많은 위원회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더구나, 국회법에는 법률의 제정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3개 법안은 그러한 절차를 거쳤는지요?



- 결국 노조의 파업이 불법인 이유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부의 입법과정도 절차의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편법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과정이었는지요?

- 철도노동조합은 이러한 '편법과 반칙'이 용인되는 사회를 거부하고 말 그대로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2. 노조가 '정부 길들이기식 파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정부의 태도는 오히려 '노조 길들이기식 대응을 넘어서 노조의 뿌리를 뽑겠다'는 식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성적인 판단인가요? 아니면 지극히 감정적이고 즉자적인 대응인가요?

- 대통령께서는 노동조합의 파업을 부도덕하다고 비난하고 심지어 노조가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파업을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참여정부'의 기본국정철학은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고 추진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라고 하는데 철도개혁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가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국정개혁의 주체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고 '대학에서도 가장 우수한 인재가 공무원이 된다' 라고 하셨는데 철도를 가장 잘 알고 앞으로도 철도와 생사고락을 함께 해 나갈 3만 여명의 철도공무원들이 철도개혁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 정부 길들이기인가요? 아니면 건교부 공무원들의 의견은 옳은데 철도청공무원들의 의견은 틀려서 이들을 길들이기 위한 것인가요?

- 현재 진행되는 정부의 대응은 '노조의 뿌리를 뽑겠다'라는 입장이며 다분히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고 노조의 뿌리가 뽑히는 아니고 마찬가지로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해서 정부가 길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부언론에서 이를 과대 포장하여 선동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길들여져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 철도노동조합은 '철도개혁의 주체는 철도노동자' 들이 되어야 진정한 철도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들을 오히려 대상화시키는 일부 관료들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평생을 철도공무원으로 살아온 이들이 하루아침에 '부채의 주범' 이나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되어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진정한 철도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지난 6월28일 새벽에 단행된 공권력 침탈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무력진압과 강제연행방식'이었습니다. 평화적인 집회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군화발로 짓밟고 곤봉세례를 퍼부은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거였습니다.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고 누차 '평화적인 집회'를 주장했음에도 이러한 방식의 동원은 결코 사태해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3. 현재까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1) 결국 현재의 파국은 정부의 6월 입법 강행이 모든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9월의 합의처리를 주장했고 이를 위해 합의도 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오로지 6월 입법만이 곧 개혁이라는 정부의 주장으로 모든 것이 파탄이 나 버렸습니다. 과연 6월 입법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 지난 4.20 합의 이후 우리는 이제야 말로 제대로 된 철도개혁이 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에 따라 조합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철도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자체 연구팀을 만들어 안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철도개혁의 한 주체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노동조합과의 논의를 통해 향후 두 조직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내부적으로는 조직전환에 따른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 철도개혁이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최초 국가공무원으로 입사한 자들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전환되는 문제이며 국가공무원이 되기를 원했던 자들이 정부정책에 의해 스스로 그 직을 버려야 함을 의미함으로 이들에 대해 조합은 최소한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임으로 우리는 5.30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러한 절차를 밟아 나갔던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마치 철도노조가 시간을 끌기 위한 핑계를 대고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노조가 4.20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 6월 입법강행의 논리로 2004년 4월로 다가온 고속철도의 개통문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과연 사실인가요?

·내년으로 다가온 고속철도개통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철도청이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각 기관이 정해진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철도청은 고속철도 건설구간과 시운전구간은 현재 기존열차가 운행되는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고난도의 구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6월 입법의 논리로 '내년 4월 고속철도건설의 1단계가 끝나면 업무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럴 경우 공단직원 동요가 예상되어 이전에 새로운 공단을 발족시켜야 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업무량확보에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내년 4월 고속철도 개통은 현재의 진행상황으로 전혀 무리가 없으며 단지 고속철도공단의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여 입법을 강행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오늘의 이 사태를 불러올 만큼 중차대한 문제였는지요?
·현재의 법안대로 한다면 철도시설공단의 업무량이 기존철도의 개량사업까지 포함하게 됨으로 이러한 업무량확보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이 결코 철도개혁의 주 목표는 아니며 이렇게 국회법까지 어겨가면서 강행해야하는 이유는 더욱 아닙니다.

·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철도청의 개량업무가 가면 그에 따른 철도청직원들이 당연히 공단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기존공단에서 우려하는 업무량감소에 따르는 직원들의 동요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업무를 가져가더라도 그에 따른 인력이 함께 간다면 기존공단의 인력동요는 여전히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2) 철도노조가 상하분리의 합의를 번복하고 상하통합을 또다시 주장한다고 하면서 노조의 부도덕함을 주장하는데 과연 진실은 무엇입니까?

- 시설과 운영의 분리라는 상하분리의 이유는 시설분야에 국가투자책임을 다하고 운영부문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현재 제출된 법안은 과연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 시설투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법안에서는 고속철도건설관련 부채처리를 민간자본에게 넘기고 운영주체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차량부채는 물론 새로운 선로사용료로 건설부채를 후불 지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개량부문이 열차운행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자는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단지 공단의 업무량을 확보해 주기 위해 개량부문을 건설과 통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주장을 마치 합의를 번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논리적 근거도 없으면서 무작정 합의를 노조가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4. 지금도 노조 지도부가 파업을 위한 파업을 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노동조합 지도부는 언제나 자신들의 행동에 모든 책임을 집니다. 불법파업을 하였다고 사법적 처리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만큼의 책임을 집니다. 심지어 이러한 책임감으로 인해 자살에까지 이른 경우도 있습니다.

- 이 세상의 어느 노동자도 파업을 못해 안달이 난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철도와 같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의 경우 더욱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 철도노조의 투쟁은 조합원들 개개인의 생존권적인 요구도 있지만 우리사회의 올바른 개혁과 철도발전을 위해 잘못된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성격의 투쟁입니다.

- 철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들이기에 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를 원했고 이것에 대해 반대하여 불법이 된다면 우리는 그에 응당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다른 의도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과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 잘못된 철도정책으로 인해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인명을 앗아간 영국의 경우 그 잘못된 정책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요?

- 우리 역사에서 정당한 투쟁이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듯이 노동조합의 투쟁도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투쟁의 승패를 떠나 이것의 진실이 얼마나 제대로 알려지고 있는가와 그 투쟁이 가지는 의미가 향후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입니다.

- 우리 철도노동조합은 결코 부도덕하지 않으며 우리사회의 진보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들을 적대시하고 도덕성을 존립기반으로 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매도하는 것은 역사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

2003. 6. 29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922
사무처
운영자
2003.04.17 2731/0
921
사무처
운영자
2003.04.17 3103/0
9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7 5109/0
919
사무처
운영자
2003.04.17 4128/0
9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7 3181/0
9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6 5073/0
9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6 4192/0
9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6 4354/0
9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6 3979/0
9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6 3810/0
912
사무처
운영자
2003.04.16 2661/0
9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6 5001/0
910
사무처
운영자
2003.04.16 4182/0
9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6 4490/0
908
사무처
운영자
2003.04.16 5552/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