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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투쟁명령 27호] 제한적 산개전술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6947  /  51
  27호.hwp(101.0 KB)
[제한적 산개전술 지침]

1. 전 조합원은 6월 30일까지 지부별로 조편성을 하여 산개투쟁에 돌입한다.

2. 산개 시 각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2시간 거리 이내에서 산개투쟁에 들어갈 것 (서울의 경우 수도권을 벗어나지 말 것)

3. 30일 공권력 투입 규탄 및 날치기 철도구조개혁 법안 입법저지를 위한 집회를 각 지역단체와 연대하여 개최할 예정임.

4. 위원장의 집회참석 지침이 발표될 시 즉시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산개투쟁에 따른 조별 활동 지침]
①파업 미동참자에게 참여 독려 전화할 것
②관리자들과 개별 접촉을 하지 말 것
③의문사항은 중앙상황실 지침에 따를 것


위원장 투쟁명령 27호를 첨부화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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