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6호] 경찰에 연행된 조합원은 훈방 즉시 파업대오로 복귀할 것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6506  /  70
- 경찰에 연행되었던 조합원은 훈방되는 대로 지부장이나 상황실과 연락하여 파업대오로 복귀할 것.

- 경찰서에서 복귀각서 등에 서명하였더라도 복귀각서 자체가 불법적인 것으로 이에 응할 필요가 없음. 복귀각서 등에 서명하였더라도 경찰서에서 풀려나면 바로 파업대오로 복귀하라.

- 일부 경찰서에서 청 관리자들이 버스를 대기 시켜 강제로 작업현장으로 복귀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경우 단호히 거부하고 지부장 등과 연락하여 파업대오로 결합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7
사무처
운영자
2001.08.10 2277/0
36
사무처
운영자
2001.08.06 3195/0
35
사무처
운영자
2001.08.06 3109/0
34
사무처
운영자
2001.08.03 3428/0
33
사무처
운영자
2001.08.01 3250/0
32
사무처
운영자
2001.08.01 2319/0
31
사무처
운영자
2001.07.31 3173/0
30
사무처
운영자
2001.07.29 2063/0
29
사무처
운영자
2001.07.29 2214/0
28
사무처
운영자
2001.07.29 2132/0
27
사무처
운영자
2001.07.28 2205/0
26
사무처
운영자
2001.07.27 2362/0
25
사무처
운영자
2001.07.26 2708/0
24
사무처
운영자
2001.07.26 3141/0
23
사무처
운영자
2001.07.26 294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