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6호] 경찰에 연행된 조합원은 훈방 즉시 파업대오로 복귀할 것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6516  /  70
- 경찰에 연행되었던 조합원은 훈방되는 대로 지부장이나 상황실과 연락하여 파업대오로 복귀할 것.

- 경찰서에서 복귀각서 등에 서명하였더라도 복귀각서 자체가 불법적인 것으로 이에 응할 필요가 없음. 복귀각서 등에 서명하였더라도 경찰서에서 풀려나면 바로 파업대오로 복귀하라.

- 일부 경찰서에서 청 관리자들이 버스를 대기 시켜 강제로 작업현장으로 복귀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경우 단호히 거부하고 지부장 등과 연락하여 파업대오로 결합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68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14 3264/0
681
사무처
조사국
2003.02.13 3847/0
680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13 3873/0
679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13 2514/0
678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2.12 4387/0
677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2.12 3031/0
67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12 2327/0
67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12 3023/0
674
사무처
운영자
2003.02.12 2753/0
6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12 3144/0
672
사무처
운영자
2003.02.12 3589/0
67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11 2340/0
67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11 2989/0
669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2.11 3069/0
66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10 2871/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