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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투쟁명령 26호] 경찰에 연행된 조합원은 훈방 즉시 파업대오로 복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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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6617  /  70
- 경찰에 연행되었던 조합원은 훈방되는 대로 지부장이나 상황실과 연락하여 파업대오로 복귀할 것.

- 경찰서에서 복귀각서 등에 서명하였더라도 복귀각서 자체가 불법적인 것으로 이에 응할 필요가 없음. 복귀각서 등에 서명하였더라도 경찰서에서 풀려나면 바로 파업대오로 복귀하라.

- 일부 경찰서에서 청 관리자들이 버스를 대기 시켜 강제로 작업현장으로 복귀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경우 단호히 거부하고 지부장 등과 연락하여 파업대오로 결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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