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6호] 경찰에 연행된 조합원은 훈방 즉시 파업대오로 복귀할 것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6723  /  70
- 경찰에 연행되었던 조합원은 훈방되는 대로 지부장이나 상황실과 연락하여 파업대오로 복귀할 것.

- 경찰서에서 복귀각서 등에 서명하였더라도 복귀각서 자체가 불법적인 것으로 이에 응할 필요가 없음. 복귀각서 등에 서명하였더라도 경찰서에서 풀려나면 바로 파업대오로 복귀하라.

- 일부 경찰서에서 청 관리자들이 버스를 대기 시켜 강제로 작업현장으로 복귀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경우 단호히 거부하고 지부장 등과 연락하여 파업대오로 결합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907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19 13107/0
39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19 10860/0
390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18 11179/0
3904
사무처
사무처
2007.11.17 12726/0
3903
사무처
철도노조
2007.11.16 16059/0
3902
사무처
상황실
2007.11.16 11994/0
39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15 11495/0
39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15 9153/0
3899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14 12949/0
389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13 8815/0
3897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12 14082/0
3896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12 10450/0
3895
사무처
법규국
2007.11.12 10327/0
3894
사무처
노안국
2007.11.12 7009/0
3893
사무처
사무처
2007.11.10 9664/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