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2호] 연행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7950  /  84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처음으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1. 공권력투입의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들은 '파업수첩'의 '연행시 행동지침'을 참고하여 연행에 대처하라.

2. 현업에 복귀각서를 요구할 시 거부하라.

3. 조서 작성 후 사무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할 때 거부하라.

4. 훈방 후 즉시 지부장에게 연락 후 지부장의 지침을 따른다.

5. 지부장은 연행된 조합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66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6.08 5455/0
2661
사무처
법규국
2005.06.08 5216/0
2660
사무처
문화국
2005.06.07 4504/0
2659
사무처
여성국
2005.06.04 6592/0
265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6.03 6276/0
2657
사무처
대외협력국
2005.06.02 3750/0
2656
사무처
정치통일국
2005.06.02 3537/0
2655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6.01 5584/0
2654
사무처
법규국
2005.06.01 4975/0
2653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5.30 4893/0
2652
사무처
조직실
2005.05.29 4927/0
265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7 4535/0
2650
사무처
법규국
2005.05.26 5398/0
2649
사무처
운수분과
2005.05.26 5637/0
2648
사무처
운수분과
2005.05.26 5773/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