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2호] 연행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7991  /  84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처음으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1. 공권력투입의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들은 '파업수첩'의 '연행시 행동지침'을 참고하여 연행에 대처하라.

2. 현업에 복귀각서를 요구할 시 거부하라.

3. 조서 작성 후 사무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할 때 거부하라.

4. 훈방 후 즉시 지부장에게 연락 후 지부장의 지침을 따른다.

5. 지부장은 연행된 조합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11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31 7887/0
3111
운전국
철도노조
2006.03.28 9491/0
3110
운전국
철도노조
2006.03.28 9269/0
3109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6.03.28 5599/0
310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28 7556/0
3107
차량국
운영자
2006.03.27 8547/0
3106
조직실
철도노조
2006.03.27 10833/0
3105
조직실
철도노조
2006.03.27 6297/0
310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26 8771/0
3103
조직실
철도노조
2006.03.24 7285/0
310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3 7874/0
310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3 6911/0
310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3 5219/0
309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3 4970/0
309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22 5548/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