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2호] 연행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7969  /  84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처음으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1. 공권력투입의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들은 '파업수첩'의 '연행시 행동지침'을 참고하여 연행에 대처하라.

2. 현업에 복귀각서를 요구할 시 거부하라.

3. 조서 작성 후 사무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할 때 거부하라.

4. 훈방 후 즉시 지부장에게 연락 후 지부장의 지침을 따른다.

5. 지부장은 연행된 조합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23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14 6627/0
323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3 8308/0
323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6.13 6766/0
322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0 9274/0
322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0 9209/0
3227
위원회
철도노조
2006.06.09 5263/0
322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6.08 6340/0
3225
운수국
철도노조
2006.06.08 7267/0
3224
조직실
철도노조
2006.06.08 5634/0
322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07 7975/0
322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07 7016/0
322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07 6008/0
3220
위원회
철도노조
2006.06.07 5123/0
321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05 6771/0
321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05 9250/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