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2호] 연행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8035  /  84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처음으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1. 공권력투입의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들은 '파업수첩'의 '연행시 행동지침'을 참고하여 연행에 대처하라.

2. 현업에 복귀각서를 요구할 시 거부하라.

3. 조서 작성 후 사무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할 때 거부하라.

4. 훈방 후 즉시 지부장에게 연락 후 지부장의 지침을 따른다.

5. 지부장은 연행된 조합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502
사무처
법규국
2007.02.13 12124/0
3501
사무처
철도노조
2007.02.13 11573/0
3500
사무처
철도노조
2007.02.08 8713/0
3499
사무처
법규국
2007.02.07 7400/0
3498
교육선전실
KTX·새마을호승무원
2007.02.07 6070/0
3497
사무처
철도생협
2007.02.05 6949/0
3496
사무처
법규국
2007.02.05 6627/0
349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2.05 13522/0
3494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2.05 8195/0
3493
조직실
비정규국
2007.02.02 9573/0
3492
사무처
재정국장
2007.02.02 7739/0
349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02.01 12417/0
349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01.29 7308/0
3489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1.24 7363/0
3488
사무처
철도노조
2007.01.24 4994/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