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2호] 연행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7883  /  84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처음으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1. 공권력투입의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들은 '파업수첩'의 '연행시 행동지침'을 참고하여 연행에 대처하라.

2. 현업에 복귀각서를 요구할 시 거부하라.

3. 조서 작성 후 사무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할 때 거부하라.

4. 훈방 후 즉시 지부장에게 연락 후 지부장의 지침을 따른다.

5. 지부장은 연행된 조합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67
사무처
운영자
2001.09.20 2492/0
66
사무처
운영자
2001.09.19 2706/0
65
사무처
운영자
2001.09.14 3120/0
64
사무처
운영자
2001.09.13 2571/0
63
사무처
운영자
2001.09.11 3542/0
62
사무처
운영자
2001.09.08 3524/0
61
사무처
운영자
2001.09.08 2596/0
60
사무처
운영자
2001.09.07 2607/0
59
사무처
운영자
2001.09.06 2404/0
58
사무처
운영자
2001.09.05 2848/0
57
사무처
운영자
2001.09.05 2420/0
56
사무처
운영자
2001.09.04 3226/0
55
사무처
운영자
2001.09.04 3587/0
54
사무처
운영자
2001.09.04 3736/0
53
사무처
운영자
2001.08.27 2889/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