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2호] 연행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8060  /  84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처음으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1. 공권력투입의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들은 '파업수첩'의 '연행시 행동지침'을 참고하여 연행에 대처하라.

2. 현업에 복귀각서를 요구할 시 거부하라.

3. 조서 작성 후 사무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할 때 거부하라.

4. 훈방 후 즉시 지부장에게 연락 후 지부장의 지침을 따른다.

5. 지부장은 연행된 조합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667
사무처
철도노조
2007.06.14 8113/0
366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6.14 9247/0
3665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7.06.13 9599/0
3664
사무처
복지국
2007.06.12 8994/0
3663
교육선전실
편집팀
2007.06.12 7231/0
3662
조직실
정치통일
2007.06.12 7675/0
366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6.11 6871/0
3660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6.11 9693/0
3659
사무처
사무처
2007.06.09 10405/0
3658
사무처
복지국
2007.06.08 10662/0
365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6.08 10712/0
3656
교육선전실
교육국장
2007.06.07 7018/0
3655
조직실
철도노조
2007.06.05 9066/0
3654
사무처
사무처
2007.06.05 10404/0
3653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06.05 7796/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