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2호] 연행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7820  /  84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처음으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1. 공권력투입의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들은 '파업수첩'의 '연행시 행동지침'을 참고하여 연행에 대처하라.

2. 현업에 복귀각서를 요구할 시 거부하라.

3. 조서 작성 후 사무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할 때 거부하라.

4. 훈방 후 즉시 지부장에게 연락 후 지부장의 지침을 따른다.

5. 지부장은 연행된 조합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622
사무처
운영자
2003.01.29 2020/0
621
사무처
운영자
2003.01.28 2693/0
620
사무처
운영자
2003.01.28 2062/0
619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28 2041/0
61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8 3328/0
61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7 2578/0
61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7 2126/0
6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1.25 4073/0
614
사무처
정책실
2003.01.25 3739/0
61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5 2111/0
612
사무처
정책실
2003.01.25 2311/0
611
사무처
조사국
2003.01.24 2754/0
610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24 2086/0
609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24 1935/0
60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4 2675/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