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2호] 연행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7905  /  84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처음으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1. 공권력투입의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들은 '파업수첩'의 '연행시 행동지침'을 참고하여 연행에 대처하라.

2. 현업에 복귀각서를 요구할 시 거부하라.

3. 조서 작성 후 사무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할 때 거부하라.

4. 훈방 후 즉시 지부장에게 연락 후 지부장의 지침을 따른다.

5. 지부장은 연행된 조합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7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3747/0
17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3840/0
17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2390/0
17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2401/0
17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3859/0
17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4045/0
17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3 3134/0
17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2 4762/0
17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2 4806/0
1708
사무처
법규국
2003.11.22 5179/0
17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2 3731/0
17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1 4047/0
17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1 2345/0
17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1 2518/0
170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1 2782/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