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2호] 연행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7885  /  84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처음으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1. 공권력투입의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들은 '파업수첩'의 '연행시 행동지침'을 참고하여 연행에 대처하라.

2. 현업에 복귀각서를 요구할 시 거부하라.

3. 조서 작성 후 사무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할 때 거부하라.

4. 훈방 후 즉시 지부장에게 연락 후 지부장의 지침을 따른다.

5. 지부장은 연행된 조합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927
사무처
정책국
2004.02.17 10031/0
19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7 2514/0
192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7 3083/0
192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6 4494/0
1923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2.16 3383/0
192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6 3580/0
19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6 3874/0
19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4 3761/0
19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4 2825/0
191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3 5383/0
19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3 2830/0
19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3 3487/0
191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3 4407/0
191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2 3669/0
19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2 2586/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