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2호] 연행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7870  /  84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처음으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1. 공권력투입의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들은 '파업수첩'의 '연행시 행동지침'을 참고하여 연행에 대처하라.

2. 현업에 복귀각서를 요구할 시 거부하라.

3. 조서 작성 후 사무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할 때 거부하라.

4. 훈방 후 즉시 지부장에게 연락 후 지부장의 지침을 따른다.

5. 지부장은 연행된 조합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212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16 4807/0
2211
사무처
운수분과
2004.08.16 3608/0
2210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16 3540/0
220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13 5774/0
220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13 4699/0
2207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13 4520/0
2206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8.13 3459/0
220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12 4562/0
2204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8.11 3837/0
2203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10 5580/0
2202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8.09 4348/0
220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9 4856/0
2200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4.08.07 5749/0
219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6 6024/0
219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6 5545/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