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2호] 연행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7929  /  84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처음으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1. 공권력투입의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들은 '파업수첩'의 '연행시 행동지침'을 참고하여 연행에 대처하라.

2. 현업에 복귀각서를 요구할 시 거부하라.

3. 조서 작성 후 사무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할 때 거부하라.

4. 훈방 후 즉시 지부장에게 연락 후 지부장의 지침을 따른다.

5. 지부장은 연행된 조합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5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5.01.14 9858/0
251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14 13811/0
251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14 9918/0
2509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5.01.12 8391/0
2508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12 6193/0
2507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12 7049/0
250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11 7700/0
250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11 8260/0
2504
사무처
총무국
2005.01.11 6270/0
250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05 20954/0
25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5.01.05 14819/0
250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04 13219/0
25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5.01.03 8250/0
2499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5.01.03 8048/0
249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03 6306/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