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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는 공권력 투입 운운하지 말고 파국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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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7일 5083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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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문]

정부는 공권력 투입 운운하지 말고 파국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1. 4.20 노정합의를 파기하고 졸속적인 철도관련법안을 강행처리한 정부가 오히려 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파국을 막기 위한 대화에 나서기 보다 공권력 투입 운운하는 것은 과거정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적반하장적 태도이다.

2.「철도노조 등 이행당사자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철도개혁」이라는 4.20 합의서의 잉크도 채 마르기도 전에 100년 철도를 이렇게 단 한달 여 만에 졸속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인가!

3. 충분한 논의를 하였다는 정부가 구조개혁의 기본전제인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연금과 관련한 대책조차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함으로써 자신들이 제출한 3개 법안 중 2개 법안 처리 1개 법안 계류라는 어이없는 결과를 스스로 자초하였다.

4. 연금관련하여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기본법과 공단법은 통과시키고 공사법을 다룰 때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주장은 또 무엇인가?

5. 철도구조개혁은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의사와 반하게 공단과 공사의 직원으로 그 신분이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공사법을 다룰 때 연금문제를 충분히 협의하여 다룬다면 철도청의 직원 중 당장 내년 1월1일자로 공단 직원으로 전환되는 1,000여명의 철도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6. 또한 법안의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한마디로 무책임과 무대책의 연속이었다. 건교부장관은 무리가 있더라도 이렇게 6월 입법을 강행하는 이유를 ‘내년 초 고속철도건설공사 1단계가 완료되면 업무량 감소를 우려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동요’ 라는 이유를 내세우는 것은 과연 철도100년의 개혁이 1개 공단의 업무량 유무에 있다는 말인가!

7.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 당연히 불안해하는 철도노동자들의 심정을 헤아리기는커녕 정부정책에 의해 박탈당하는 퇴직급여의 최소한의 불이익방지에 대한 조항을 개악하기 위해 법안처리 막판에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정부정책을 믿고 묵묵히 수송대임을 완수해 온 철도노동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었다.

8. 시설과 운영의 분리가 시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우리들의 주장은 평생을 철길에서 철마와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주장이었다. 한 해에도 30여명씩의 동료를 철길에 묻으면서 터득한 소중한 자산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입증된 철도산업구조에 관한 이론이다.

9. 철도개혁의 목적이 철도시설에 대한 국가적 투자책임을 다하고 운영부문의 자율경영을 위함에 있다는 정부는 국가의 소유이자 전국민적 자산인 고속철도건설관련 부채를 민간자본에 떠넘기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속철도건설이 언제부터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희안한 논리는 또 무엇인가?

10.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고속철도건설은 이를 통한 전체 교통체계의 개편하고 이를 통한 물류체계의 혁신이지 일부 고속철도이용자를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를 한 것은 아님을 정부가 왜 모른다는 말인가?

11.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말로 SOC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최근 민자고속도로유치로 인해 폭등한 통행료 등 고스란히 국민들의 요금전가로 이어질 것이다.

12.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철도개혁을 추진해 나가자고 주장했으며 철도산업을 천직으로 알고 생활에 온 철도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이자 국민의 철도를 건설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었다.

13.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정부의 일방적인 합의파기와 이에 따른 공권력 투입이라는 구태의연한 대응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철도노조는 진정한 이 사회의 개혁과 철도발전을 위해 총력투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2003. 6. 27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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