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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투쟁 중 총투표 시행지침
1. 파업돌입 후 파업종료
여부는 조합원총회(찬반투표)로 결정한다.
2. 투표권은 파업에 참가중인
조합원에게만 부여하고 지방본부별로 투표와 개표를 실시한다. (총회소집공고시
장소를 각 지방본부별 파업거점으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거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위원장이
위원을 직접 위촉하여 구성하고, 투개표 등 선거사무는 선거관리규정을
여건에 맞게 준용한다.
4. 각 지방본부는 파업돌입
전에 투표용지 등 찬반투표 시행준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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