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15호] 파업투쟁 중 총투표 시행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6일 6159  /  61
  15호.hwp(100.1 KB)


위원장 투쟁명령 15호

2003. 6. 26. 11: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파업투쟁 중 총투표 시행지침

1. 파업돌입 후 파업종료 여부는 조합원총회(찬반투표)로 결정한다.

2. 투표권은 파업에 참가중인 조합원에게만 부여하고 지방본부별로 투표와 개표를 실시한다.  (총회소집공고시 장소를 각 지방본부별 파업거점으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거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위원장이 위원을 직접 위촉하여 구성하고, 투개표 등 선거사무는 선거관리규정을 여건에 맞게 준용한다.

4. 각 지방본부는 파업돌입 전에 투표용지 등 찬반투표 시행준비를 갖출 것.
 

※ 중앙상황실 연락처 일반:02)3780-5904 철도:921-5904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대위원장 천 환 규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07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8 4550/0
2076
사무처
조사국장
2004.05.27 4394/0
207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6 2956/0
207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5 6233/0
207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5 3891/0
207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5 3411/0
207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5 2869/0
207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4 3161/0
206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2 3924/0
206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1 4264/0
206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19 2755/0
206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18 2573/0
206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17 2640/0
2064
사무처
조직실
2004.05.14 3293/0
2063
사무처
대창지방본부
2004.05.13 3210/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