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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총파업 투쟁일정과 관련한 중앙집행간부의 결의
사무처
중앙집행간부 일동

2003년 06월 20일 8101  /  38
제목 : 철도구조개혁 관련 2개 법안 상임위 통과,
공사법 보류에 즈음한 중앙집행간부의 투쟁결의


1. 경과

가. 6월 19일 국회 건설교통위 철도구조개혁관련 법안 통과 이후 변화된 상황을 공유하고 투쟁방침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위원장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나. 이에 중앙집행간부도 위원장에게 단일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하였고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2. 결정사항

가. 상황인식과 관련하여
(1) 당면투쟁의 원인제공은 4.20합의를 위반하여 졸속입법을 추진하는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두 개 법안의 통과와 공사법 보류는 우리의 요구가 전혀 수용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철도구조개혁관련 법안을 둘러싼 정세와 철도노조 총파업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2)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우리의 투쟁이 승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은 철도노동자가 총파업의 배수진을 치고 만반의 투쟁태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 투쟁방침과 관련하여
(1)중앙집행부는 제5차 전국지부장회의에서 결의된 투쟁방침과 6월 15일 긴급의장단회의에서 논의한 총파업 투쟁전술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결의한다.

(2) 중앙집행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파업투쟁을 조직하고 있는 현장의 간부 및 조합원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공공철도 건설과 조합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기필코 총파업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한다.


2003. 6. 19.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집행간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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