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3. 6. 19.
장소 : 본조합
참석자 : 위원장, 지방위원장단 전원(부창은 부위원장 대리참석), 수석부위원장, 처·실장
지난 6월 17일 15시 지방위원장단 간담회에서 '건교위의 법안 처리과정에서 철도구조개혁법안이 수정되었을 경우 이후 투쟁방침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지본위원장 의견을 청취하고 중앙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라는 결정에 따라 오늘 지방본부 위원장단 간담회가 열렸다.
오늘 확인한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의 철도구조개혁법안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철도공사법이 계류된 점
② 시설 유지·보수 업무가 한국철도공사사업으로 기본법안에 명시된 점
③ 연금 승계 조항이 기본법안에서 삭제된 점
이에 오늘 지방본부위원장단 간담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였다.
1. 내일 각 지본의 전임간부, 지부장단 회의를 진행하여 이후 투쟁 방침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사항 없이 회의록을 위원장에게 전달한다.
2. 중앙집행부는 이후 투쟁방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3. 위의 두 회의내용을 위원장이 수렴하여 향후 투쟁방침에 대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