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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철도발전기본법, 한국시설공단법 상임위통과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19일 5827  /  64
철도구조개혁관련 3개법안 중 한국철도공사법을 제외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다.

6월19일 오후2시부터 개의된 국회 건교위에서 지난 18일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심사소위의 일부 수정을 거친 안으로 건교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서 건교위를 통과한 2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될 예정이며 이를 통과할 경우 오는 6월30, 7월1일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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