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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10시, 철도노조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철도구조개혁 법안 상임위, 본회의 의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철도관련 법안 등을 심의하면서 국회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에 우리 철도노조는'철도개혁관련 법안의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상정은 원인무효이므로 이후 의결절차인 건교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본회의 의결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소송을 제출했습니다. 17일 국회 건교위의 의사일정의 위법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건교위 의원은 총 25명 (한나라당 14명, 민주당 9명, 기타 2명)이며, 오전 10:00시경 건교위가 개회되었습니다. 나. 준비된 일정에 따라 당일 19개의 제정, 개정 법률안을 심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최초 2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었습니다. *국회법 : 제58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 답변을 포함한다)을 거쳐 표결한다. ②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토론이 끝난 후가 아니면 회부할 수 없다. 그런데 상임위원장은 '일괄 회부한 후 대체토론은 나중에 하자'고 제안하여 결국 그제안대로 나머지 17개 법안을 일괄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후 나중에 법안별로 대체토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같은 심사과정은 명백히 국회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법안심사소위 회부는 원인무효이며 따라서 이후의 건교위 심사일정,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본회의 의결을 진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