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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현재 철도구조개협법 관련 상황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18일 5619  /  64
  030618.hwp(9.7 KB)
1.철도구조개혁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철도구조개혁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철도공단법이 심사소위를 통과하여 내일 건교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다만 철도공사법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됐다. 철도구조개혁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사실상 요식절차만을 남겨두고,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유지보수’를 공사의 고유업무로 기본법에 명시하도록 했으며, 연금 및 퇴직급여에 대해선 부칙의 특례조항 50조의 2를 삭제했다. 이외에 따로 법안이 수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유지보수 관련 수정문구 : 기본법 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단,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 이 안을 가지고 법안의 상호 충돌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함


법안의 통과과정에서 건교부와 국회의원들은 철도노조와 철도노동자의 요구에 해결책을제시하기 보다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장관회의에서 연금 및 퇴직급여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없어 의견을 정리하지 못했다.

이후 건교부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수정안을 건교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건교위 위원들은 이렇게 연금 문제를 명시하게 되면 오히려 철도직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니 아예 삭제하자고 주장했으며, 다시 책임을 정부로 떠넘기기 위해 공사법을 통과하지 않는 이유로 연금 및 퇴직금 문제에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즉 연금 및 퇴직금에 대한 해결책은 정부 입장에서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의원들은그 책임을 자신들이 지지는 않겠다고 다시 공을 정부로 넘긴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철도노동자들의 연금 및 퇴직금은 해결책이 아예 묘연해진 것이다.


2. 공사법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와 의미
공사법이 계류 중이라는 것은 공사법 내에 법조항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도노조의 투쟁과 졸속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피해가려는 이유로 보인다.
하지만 철도노조와 정부 사이의 핵심 쟁점은 대부분 母法인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 공사법은 이에 기초한 子法이라는 점으로 사실상 철도구조개혁의 방향과 시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
따라서 공사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유는 위에서 지적한대로 철도구조개혁은 원안대로 진행하되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은 최소화 한다는 것과 연금 및 퇴직금에 대한 책임을 건교위에서 뒤집어 쓸 수 없다는 건교위의 책임 회피로 보인다.
하지만 공사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쟁점은 물론 연금 및 퇴직급여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정부는 기본법의 50조 2를 삭제하면서 공무원연금을 계속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2. 법 체계상 공사법에는 연금이나 퇴직금 문제에 대한 조항이 실릴 수 없다.
3. 현재 철도청 직원의 경우 공사와 공단으로 나누어 가게 되는 데, 공사로 가는 직원만 연금과 퇴직금을 해결해 줄 수은 없다.
4. 연금과 퇴직금 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결심’이나 의원들의 ‘법안 개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정부는 결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의원들은 법안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즉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공사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지 해결책을 제시하기로 합의된 것이 아니다.


3. 법안 통과 절차의 문제점

* 국회법 제59조(법률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③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체토론이 끝난 후가 아니면 회부할 수 없다
⑤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긴급한 사안인 경우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구조개혁법안 처리가 긴급한 경우인지에 대해서는 의문과 이에 대한 상임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정부의 답변.

□ 국회법에 이와 같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심의를 심도 있게 하려는 것이나

○ 철도구조개혁법안의 발의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함에 따라 6월17일 개최된 임시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同법안이 갖는 의미와 효과에 대해 불충분한 이해와 문제제기가 이어짐.

○ 특히 同위원회에서 수차 문제제기가 되어 왔던 철도개혁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입법공청회나 청문회를 거쳐 쟁점의 해소와 대안마련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러한 절차도 없이 법안이 심의되는 것은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심각한 일임. -> 건교부 보도자료 향후 입법추진은 입법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주장도 뒤집은 것

○ 또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이를 회부하기 위해서는 대체토론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회법의 규정도 무시된 채 일괄회부 후 대체토론이라는 의사일정이 진행됨으로서 절차의 정당성은 물론 편법적인 의사일정 진행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임.

○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절차적인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심도 깊은 법안심의를 위해서라도 법률에서 정한 공청회 등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이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법안의 처리의 졸속성에 대한 신문 광고 내일 게재, 민변 성명, 19일 10시 법원에 소장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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