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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철도구조개혁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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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18일 5842  /  74
[보고] 철도구조개혁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철도구조개혁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철도공단법이 심사소위에서 통과되어 내일 건교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다만 철도공사법만 법안심사소의에 계류됐다.

철도구조개혁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사실상 요식절차만을 남겨두고,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유지보수’를 공사의 고유업무로 기본법에 명시하도록 했으며, 연금 및 퇴직급여에 대해선 부칙의 특례조항 50조의 2를 삭제했다. 이외에 따로 법안이 수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의 통과과정에서 건교부와 국회의원들은 철도노조와 철도노동자의 요구에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장관회의에서 연금 및 퇴직급여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없어 의견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건교부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수정안을 건교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건교위 위원들은 이렇게 연금 문제를 명시하게 되면 오히려 철도직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니 아예 삭제하자고 주장했으며, 다시 책임을 정부로 떠넘기기 위해 공사법을 통과하지 않는 이유로 연금 및 퇴직금 문제에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즉 연금 및 퇴직금에 대한 해결책은 정부 입장에서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의원들은 그 책임을 자신들이 지지는 않겠다고 다시 공을 정부로 넘긴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철도노동자들의 연금 및 퇴직금은 해결책이 아예 묘연해진 것이다.


※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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