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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건교위 법안소위 13시까지 진행상황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18일 4157  /  46
[보고] 건교위 법안소위 13시까지 진행상황

건교위 법안소위는 일반인의 방청이 허용되지 않는 관계로 주변에서 정리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건교위가 오전 10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법안소위는 철도구조개혁관련법안을 먼저 다루기로 했지만, 법안에 대한 조정이 덜됐다는 이유로 맨 마지막에 다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마 오후 늦게 법안이 다뤄질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아침에 국무총리 주재의 회의를 통해 철도구조개혁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연금 및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이 논의 됐는데, 각 부처의 이견으로 안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았고, 건교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건교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연금 및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도 최악의 안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기존 공무원연금법의 50조 보다도 직원들에게는 손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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