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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6월 17일 건교위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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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17일 6150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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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6월 17일 건교위 결과 보고

철도구조개혁법 법안심사소위 회부,
내일 10시 법안 심사

건교부, 법안의 졸속성 스스로 인정 - 그래도 강행 주장

6월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철도구조개혁관련법안 3개법이 일괄 상정됐고, 내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철도구조개혁법안의 상임위 통과 여부의 기로에 선 것이다.
이날 열린 건교위에서 철도구조개혁관련법안 3개법안의 졸속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날 건교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건교부 장관은 법안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법안을 우선 통과시킨 후에 나중에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상식을 벗어나는 주장을 폈다.
더구나 이날 건교부 장관은 6월 구조개혁법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고속철도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서는 고철건설공단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만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로 고속철도를 운행하는 것은 철도노동자이며, 3만 철도노동자의 최소한의 의견수렴 조차없는 졸속법안의 통과는 오히려 고철 개통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유지 보수의 담당기관 불명확성, 공단과 공사의 업무의 중첩, 부채문제의 해소, 연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건교부장관은 책임있는 답변보단 얼버무리기에 바빴다. 정작 6월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안의 정당성을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


건교부장관, 그나마 20년 연금 특례도 “반대한다”.

더구나 철도노동자가 그 심각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는 연금과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는 그나마 현재 있는 법안의 20년 특례조항에 조차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반대한다며,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내일 제시하겠다고 밝혀 연금과 퇴직금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철도노조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15일 건교부 대표와의 협의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정부가 연금 및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검토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 문제를 직원들의 불이익 방지라는 차원이 아닌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을 만들면서 충분히 당사자들과 협의했다는 건교부 장관은 법안을 상정하는 당일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대체토론 민주당의원 대부분 불참-졸속법안이 졸속 통과되는 것 아니냐?

한편 100년 철도의 구조 변화와 3만 철도인의 운명을 논의하는 이날 대체토론 자리에 일부 한나라당의원들과 무소속 송광호의원이 참석하고 민주당의 경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호웅 의원만이 참석했다. 결국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정치적 이해에 의해 졸속적으로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 법안의 처리 절차

법안의 처리는 의원 입법의 경우 10명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 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의 경우 이호웅 의원의 대표 발의와 13명의 의원의 서명으로 발의된 것이다.

발의된 법안은 15일 경과후 해당 상임위원회에 올리게 된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러한 경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었던 것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상정시기제한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한 예외규정에 의한 것이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심사소위를 보내진다. 심사소위에서는 심사소위 의원들에 의해 법안이 수정, 첨삭, 삭제될 수 있다. 그리고 심사소위를 거친 법안은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법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즉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심사소위에서 거친 법안의 통과시킬지, 보류시킬지를 결정하며,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로 회부된다. 일반적으로 해당상임위 심사소위를 거켜 의결된 법안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한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법사위도 해당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회의, 심사소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며,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법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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