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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철도구조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사무처
철도공무원직장협의회

2003년 06월 17일 5398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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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
(http://www.corail.or.kr)
협의회장 김현중 (T.042-481-3062)
사무처장 김일수 (T.042-481-3136)

『철도구조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철도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철도에 종사하는 각 개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철도구조개혁이라면, 우리 직장협의회는 정부방침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힙니다.
첫째. 현 법안의 공무원연금 불입기간 특례를 20년에서 33년으로 수정
둘째. 공무원 잔류를 희망하는 직원들의 처리방안을 법률에 명시
셋째. 공사의 적용법률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한국철도공사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경영자율성 확보


철도구조개혁 법안이 이호웅의원의 발의로 의원입법을 추진중에 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의 정부입법에서 의원입법으로 변경되어 6월3일 한번의 공청회를 거쳐 발의되었다.
이는 지난 4월20일 정부(철도청장)와 철도노조가 합의한 『향후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관련법안이 성안될 경우 조속한 시기에 국회 통과를 위해 철도노사가 공동 노력한다』라는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한번의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발의한 것은 철도 100여년의 역사를 하루 아침에 절단내려는 처사로서 이는 철도직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않는 것이다.
철도는 공공성을 중시하여 운영되는 속성상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철도종사원들이 무능하고 반개혁적이라 그런 것처럼 호도하면서 당장 어쩌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여 서둘러 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또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및 6월15일 철도노조와 건교부의 회의과정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철도부채 처리, 민영화, 퇴직금 조항 등에 대하여 법 조항 또는 우리의 요구사항과 전혀 다른 말을 함으로써 더더욱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정부에서는 철도종사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철도구조개혁을 즉각 중단하여야 하며 아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철도구조개혁 추진을 거부하고 철도노조와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첫째. 현재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연금 불입기간 20년을 33년으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이면에는 노후보장이라는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며 국가공무원 임용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가와 공무원간의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는바, 정부부처 구조조정에 의해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무원 신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의 손해는 있을 수 없다.
우선 법안에서 정한 20년 연금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향후 공무원연금제도 특례, 명예퇴직 제도, 퇴직수당, 공사퇴직금 제도 등 개인의 복지와 관계되는 사항은 철도의 모든 종사원의 합의를 반드시 도출하여 법안에 반영함으로서 정부의 구조개혁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특례를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공무원 잔류를 희망하는 직원들의 처리방안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으로 잔류를 희망하는 직원이 다수가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철도구조개혁 방안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것은 비록 낮은 보수지만 안정성을 중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여 수년간 공부하고 어려운 경쟁을 통과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된 직원들의 권리를 정부가 강제로 박탈하는 행위이다.
독일의 경우 공사화시 기존 직원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들에 한해 공사직원으로 하여 신분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공무원 잔류를 희망하는 직원들은 타 부처로 전출시켜주거나 아니면 별도 조직을 만들어 흡수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셋째. 공사의 적용법률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한국철도공사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경영자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향후 철도구조개혁의 성공 여부는 비단 철도시설투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에 대한 정책구현 뿐만 아니라 '공사'의 경영안정화를 통한 철도투자 재원의 현실화가 성공의 잣대로 평가받게 된다.
공사의 재정자립을 위한 첫 번째 선결요건은 무엇보다 운영자가 국민의 교통욕구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와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한국철도공사법'에는 공사에 대한 적용법률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으로 하고 '공사'의 자율경영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동 법률에는 기획예산처에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두어 '정부의 인사관여', '과도한 경영간섭' 등 사실상의 자율경영을 확보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 법을 적용하는 것은 '공사'의 경영자율성을 확보한다는 구조개혁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방송, 금융 등 일부기관에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남북철도의 연결·운영이 갖는 정치·사회·경제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한국철도공사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은 국민의 철도를 보호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한 당연하고도 올바른 주장으로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건교부 및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3. 6. 17


철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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