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구조개혁법 건교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년 06월 15일 5019  /  57
  .hwp(24.9 KB)
17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철도구조개혁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건교위 의원실에 배부된 검토보고의 요지를 첨부화일로 올립니다. 기존 민영화법을 그리워하는 철도민영화론자가 국회 건교위 전문위원으로 앉아 있습니다. 바짝 긴장하고 투쟁의 고삐를 다그치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 동안의 투쟁 성과가 날라갈 것입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91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1.16 6633/0
291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6 6158/0
2915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5 4322/0
2914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5 5574/0
291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5 4411/0
2912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15 4352/0
2911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15 3886/0
2910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15 3343/0
2909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15 3430/0
290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1.11 5595/0
2907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1 4994/0
290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0 4761/0
290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1.10 4991/0
2904
위원회
철도노조
2005.11.10 3547/0
290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9 393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