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구조개혁법 건교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년 06월 15일 4974  /  57
  .hwp(24.9 KB)
17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철도구조개혁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건교위 의원실에 배부된 검토보고의 요지를 첨부화일로 올립니다. 기존 민영화법을 그리워하는 철도민영화론자가 국회 건교위 전문위원으로 앉아 있습니다. 바짝 긴장하고 투쟁의 고삐를 다그치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 동안의 투쟁 성과가 날라갈 것입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24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22 7877/0
3246
운전국
철도노조
2006.06.21 7152/0
324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21 5906/0
324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21 8137/0
324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20 11089/0
3242
운전국
철도노조
2006.06.17 8303/0
3241
운전국
철도노조
2006.06.17 6754/0
3240
운전국
철도노조
2006.06.17 7873/0
3239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17 7679/0
323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5 8689/0
323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5 6924/0
3236
위원회
철도노조
2006.06.14 4542/0
3235
전기국
철도노조
2006.06.14 6396/0
323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4 5634/0
323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4 6264/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