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구조개혁법 건교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년 06월 15일 5077  /  57
  .hwp(24.9 KB)
17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철도구조개혁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건교위 의원실에 배부된 검토보고의 요지를 첨부화일로 올립니다. 기존 민영화법을 그리워하는 철도민영화론자가 국회 건교위 전문위원으로 앉아 있습니다. 바짝 긴장하고 투쟁의 고삐를 다그치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 동안의 투쟁 성과가 날라갈 것입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3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3752/0
13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4836/0
13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2782/0
13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5635/0
13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4246/0
13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6065/0
13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3126/0
13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769/0
13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697/0
134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822/0
13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3066/0
1346
사무처
정책국
2003.07.28 5065/0
1345
사무처
정책국
2003.07.28 5351/0
13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7 3063/0
13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7 4144/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