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구조개혁법 건교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년 06월 15일 5119  /  57
  .hwp(24.9 KB)
17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철도구조개혁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건교위 의원실에 배부된 검토보고의 요지를 첨부화일로 올립니다. 기존 민영화법을 그리워하는 철도민영화론자가 국회 건교위 전문위원으로 앉아 있습니다. 바짝 긴장하고 투쟁의 고삐를 다그치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 동안의 투쟁 성과가 날라갈 것입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18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2 5361/0
218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2 3909/0
218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2 4582/0
217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2 2677/0
217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1 3952/0
217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1 2938/0
2176
사무처
교선실
2004.07.21 4151/0
217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1 4003/0
217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0 4047/0
217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0 3113/0
217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0 3368/0
2171
사무처
조사국
2004.07.20 4197/0
2170
사무처
조사국
2004.07.20 3327/0
216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19 4398/0
216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19 3075/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