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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철도구조개혁 관련 철도노조 - 건교부 간담회 보고
사무처
철도노조

2003년 06월 15일 5295  /  62
건교부, 'IMF때 직권 면직된 공무원 연금과 퇴직금 제대로 못 받았다.
철도만 예외일 수는 없다.'

- 철도구조개혁 관련 철도노조 - 건교부 간담회 보고

일시 : 2003년 6월 15일 10시

장소 : 건설교통부

참석자
- 노동조합 : 천환규 위원장, 김운수 부위원장, 조상수 정책실장, 이종규 법규국장, 김영준 정책국장
- 건교부 : 건교부차관, 철도구조개혁기획단장, 철도구조개혁기획과장, 기획총괄담당 사무관

진행 : 이호웅 의원실 보좌관

참관 : 비서관 및 철도청 구조개혁과장, 노정과장


<발언 요지>

1. 법안 처리 일정
- 철도노조 : 법안 상정은 4·20노정합의 위반이다. 따라서 노조와 충분한 협의 및 사회적 합의라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고철운영은 현행 법대로 해도 충분하며, 철도노조는 이미 대의원 대회를 거쳐 철도개혁의 일정을 제시한 바가 있다.

- 건교부 : 법안 상정 및 통과는 불가피하며, 이미 건교부 소관사항이 아니다. 노사합의를 이행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고철개통을 위해 불가피하다.

- 이호웅 의원실 : 법안 상정은 이미 결정됐으며, 통과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 상하분리(유지보수와 운영의 분리)
- 철도노조 : 유지보수를 공사에서 통합 운영한다는 조항이 불명확하고, 개량부문은 공사가 통합 운영해야 한다.

- 건교부 : 법 내용상 유지보수는 분명히 공사의 사업이며, 좀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 개량공사 중에서도 운행과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3. 부채문제
- 철도노조 : 철도공사의 상업적 운영을 막고 철도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설부채의 국가책임이 필요하다.
- 건교부 : 외국의 경우 건설부채를 국가가 책임지고, 우리들(건교부)도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신설 공사가 영업을 열심히 한다면 언젠가는 부채를 다 갚을 수도 있을 것이다.

4. 민영화 문제
- 철도노조 : 법안에 민영화의 여지가 남아있다.
- 건교부 : 민영화를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므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민영화는 안 된다.

5. 연금 및 퇴직금 문제
- 철도노조 : 연금 및 퇴직금 관련 직원들의 손해가 막대하다.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건교부 :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은 직권면직 시 연금과 퇴직금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직원들에 대해서도 연금과 퇴직금을 보장할 수 없다.


철도노조는 16시 30분경 더 이상 협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 협의를 종료함. 이후 협의의 진행여부는 결정하지 않음.

건교부는 협의 과정에서 철도노조가 제기한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타 부처와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쟁점을 피해갔다. 또한 법안의 일방적 상정이 4·20합의 위반임을 인정하면서도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더구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연금 및 퇴직금과 관련해, 건교부는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제점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협의를 시작할 때 '3만 철도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건교부 차관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무성의한 협의에 대해 철도노조는 "가족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협의 종료.


회의참석자들을 황당하게 했던 건교부 관계자의 말들

건교부 관계자의 말 -
"공무원도 퇴직금 받습니까? 그 대신 공사에 가면 퇴직금 받지 않습니까?"

"퇴직급여 관련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노조측에서 지적하자 -
"퇴직급여 관련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했을 때와 비교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직권면직 된 공무원들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다. IMF 때 직권면직 된 공무원도 연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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