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호] 주요역 및 기관차, 차량지부 정문의 집회신고 명령
사무처
철도노조

2003년 06월 14일 5248  /  63
  2호.hwp(178.6 KB)


위원장 투쟁명령 2호

2003. 6. 13. 11: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주요역 및 기관차 차량지부 정문의 집회신고 명령

 파업을 대비하여 선전전을 할 수 있도록 4급역에 해당하는 주요역에 대한 집회신고에 관한 사항임.

1. 파업시에 차량을 대기시키고 조합원을 신속하게 이동하게 할 수 있도록 기관차 차량지부 주변의 차량 탑승이 용이한 장소에 대하여 집회신고를 사전에 완료할 것.

2. 집회신고 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을 확보할 것.

3. 지방본부에서는 집회신고가 필요한 주요역과 집회신고를 담당해야할 지부를 지정할 것.

4. 집회신고 요령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참조할 것.

※ 중앙상황실 연락처 일반:02)3780-5904 철도:921-5904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천 환 규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57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18 3646/0
2571
사무처
운전국장
2005.03.18 4085/0
2570
사무처
차량분과
2005.03.17 4355/0
2569
사무처
법규국
2005.03.17 4997/0
2568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03.16 4980/0
256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15 4472/0
256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14 7705/0
256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5.03.11 11643/0
2564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5.03.10 6914/0
256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5.03.09 4228/0
2562
사무처
법규국
2005.03.09 5806/0
2561
사무처
조직혁신위
2005.03.08 5258/0
2560
사무처
차량분과
2005.03.08 4442/0
255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08 3983/0
2558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3.04 484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