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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역 및 기관차 차량지부 정문의 집회신고 명령
파업을 대비하여
선전전을 할 수 있도록 4급역에 해당하는 주요역에 대한 집회신고에
관한 사항임.
1. 파업시에 차량을 대기시키고
조합원을 신속하게 이동하게 할 수 있도록 기관차 차량지부 주변의 차량
탑승이 용이한 장소에 대하여 집회신고를 사전에 완료할 것.
2. 집회신고 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을 확보할 것.
3. 지방본부에서는 집회신고가
필요한 주요역과 집회신고를 담당해야할 지부를 지정할 것.
4. 집회신고 요령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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