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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투쟁명령 2호] 주요역 및 기관차, 차량지부 정문의 집회신고 명령
사무처
철도노조

2003년 06월 14일 5315  /  63
  2호.hwp(178.6 KB)


위원장 투쟁명령 2호

2003. 6. 13. 11: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주요역 및 기관차 차량지부 정문의 집회신고 명령

 파업을 대비하여 선전전을 할 수 있도록 4급역에 해당하는 주요역에 대한 집회신고에 관한 사항임.

1. 파업시에 차량을 대기시키고 조합원을 신속하게 이동하게 할 수 있도록 기관차 차량지부 주변의 차량 탑승이 용이한 장소에 대하여 집회신고를 사전에 완료할 것.

2. 집회신고 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을 확보할 것.

3. 지방본부에서는 집회신고가 필요한 주요역과 집회신고를 담당해야할 지부를 지정할 것.

4. 집회신고 요령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참조할 것.

※ 중앙상황실 연락처 일반:02)3780-5904 철도:921-5904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천 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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