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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총력결의대회 연가 투쟁에 관한 명령
중앙위원회 의결사항
및 전국지부장회의 결정사항인 6월 16일 총력결의대회 연가투쟁에 관한
사항임.
1. 연가투쟁 대상 : 지부장,
조합 중앙위원, 조합 중앙집행위원, 지방본부 결의로 지방본부 상임집행위원.
2. 연가투쟁대상자는
조합에서 작성한 연가원양식으로 연가원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제출하고
사본을 복사하여 지방본부로 제출할 것.
3. 지방본부는 제출된
연가원을 수집하여 조합으로 제출할 것.
4. 사무소에서 연가를
허락하지 않을 경우 연가불허사유를 서면으로 받아서 지방본부로 제출할
것.
5. 지방본부는 불허사유를
수집하여 중앙으로 보고할 것.
6. 연가가 불허되어도
16일 집회에 참석하여 노숙투쟁을 전개할 것.
7. 연가 불허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조합에서 책임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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