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조치
사무처
철도노조

2003년 06월 12일 4819  /  83
1. 우리조합이 전개하고 있는 졸속적인 철도개혁관련 법안 입법저지 투쟁을 방해하려는 철도청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일부 현업사무소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조합은 이에 대해 고소 등의 방법으로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각 지방본부와 지부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조합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3. 한편 부당노동행위 형태가 분명하고 당사자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엄중히 항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5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1 2814/0
153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0 2675/0
1535
사무처
법규국
2003.10.10 6174/0
1534
사무처
조사국
2003.10.10 4324/0
1533
사무처
차량분과
2003.10.09 4127/0
1532
사무처
법규국
2003.10.08 4847/0
15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3778/0
153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3067/0
1529
사무처
법규국
2003.10.07 4216/0
15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2811/0
15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3306/0
15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2452/0
152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3752/0
1524
사무처
정책국
2003.10.06 3571/0
15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6 250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