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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조치
사무처
철도노조

2003년 06월 12일 4828  /  83
1. 우리조합이 전개하고 있는 졸속적인 철도개혁관련 법안 입법저지 투쟁을 방해하려는 철도청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일부 현업사무소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조합은 이에 대해 고소 등의 방법으로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각 지방본부와 지부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조합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3. 한편 부당노동행위 형태가 분명하고 당사자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엄중히 항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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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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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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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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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12.15 2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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