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건교부 철도구조개혁 관련 보도해명 자료
사무처
교육선전설

2003년 06월 11일 3389  /  47
철도청이 건교부에 이어 노조요구사항이 의원입법안에 대부분 반영되었다는 홍보물을 현장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실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것인지, 보수언론의 철도구조개혁법안 비판 기사 이후 건교부가 내보낸 보도해명자료를 올립니다. 노조가 4.20 노정합의를 파기한 일방적 입법 추진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철도청은 건교부 주관의 부처협의과정에서 소외되어 철도인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반철도 법안을 발의시키기 위해 6월 9일 의원서명 작업을 함께 다녔습니다. 구조개혁의 결정적 국면에서 철도청은 또다시 철도인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그러고도 이후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추진한다는 것은 무슨 떡고물을 얼마나 기대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전 철도인의 단결과 투쟁만이 공공철도와 생존권을 보장해줄 것입니다.

[보도해명]철도구조개혁법안 비판 기사관련

보 도 내 용
□ 보도내용(한국경제 및 조선일보, 03.6.4일자)
<한국경제>
- [취재여록] 철도개혁 눈가리고 아웅
: 철도청 공무원의 경우 체제전환 이후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을 보장받고 공무원 연금혜택이 주어진다.
- [사설] 기득권만 있는 철도구조개혁법
: 기존 3만명에 대해 고용승계를 명문화, 근로여건과 공무원연금에서 불이익을 금지토록 명시하고 있다.

<조선일보>
- [사설] 철도 구조개혁, 이것도 개혁이냐
: 근로여건 불이익방지 조항을 명시, 임금도 10~20%정도 올려주겠다는 의미다.

해 명 내 용

□ 건교부 입장

① 고용승계 : 철도청은 지난 5년간 약 7,000명의 인력을 감축하여 전문기관이 제시한 公社의 적정규모인 3만명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내년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하여 약 3,000명의 운영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므로 현시점에서 강제적으로 인력을 감축할 여건이 아님

② 정년 : 정년에 관한 규정은 승계된 직원에 대하여 정년때까지 고용을 보장한 것이 아니고, 신설법인(公社) 직원에 대한 정년 기준을 정한 것임
*본 규정은 타입법사례에서도 정하는 일반적인 조항임

③ 근로여건 불이익방지 : 본 조항은 현재의 근로여건 보다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선언적인 조항이며, 임금의 인상 여부는 당연히 인상하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公社의 생산성과 경영성과에 따라 처리될 사안임

④ 공무원연금 혜택 : 20년미만자에 대한 공무원연금 혜택조항은 정부안이 아니며, 의원입법안에 반영된 사항으로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부입장을 정할 예정임

건설교통부 철도구조개혁기획단장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75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01 1935/0
756
사무처
운영자
2003.03.01 3580/0
75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8 2482/0
754
사무처
운영자
2003.02.28 4636/0
75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8 4105/0
7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7 3801/0
75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7 2174/0
750
사무처
운영자
2003.02.27 3658/0
749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7 2148/0
748
사무처
운영자
2003.02.26 4326/0
7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6 3907/0
746
사무처
운영자
2003.02.26 3605/0
7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6 3557/0
744
사무처
천환규 위원장
2003.02.26 4220/0
74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5 210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