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자료] 공무원연금 - 철도청 거짓말 하지마라!
사무처
정책국

2003년 06월 09일 5420  /  88
  !.hwp(9.1 KB)
철도청에서 작성해서 조합홈페이지를 비롯해 여기저기 올려놓은 [철도산업기본법(안)의 공무원연금 특례 해설]은 사실의 왜곡에서 그치지 않고 거짓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의 주장대로라면 연금에 대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철도직원은 90세까지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철도청은 공무원연금을 계속 적용받을 경우와 체제전환시의 차이가 노동조합에서 제시한 대로 너무 크니까 이 사실을 숨기고 기존 구조개혁법과 이호웅 의원이 제시한 특례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90세까지 살아야 하지만 말입니다.

3만 철도인과 10만 철도가족의 생존권을 떠맡고 있는 철도청으로서는 너무나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667
사무처
철도노조
2007.06.14 8113/0
366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6.14 9247/0
3665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7.06.13 9599/0
3664
사무처
복지국
2007.06.12 8994/0
3663
교육선전실
편집팀
2007.06.12 7231/0
3662
조직실
정치통일
2007.06.12 7675/0
366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6.11 6871/0
3660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6.11 9693/0
3659
사무처
사무처
2007.06.09 10405/0
3658
사무처
복지국
2007.06.08 10662/0
365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6.08 10712/0
3656
교육선전실
교육국장
2007.06.07 7018/0
3655
조직실
철도노조
2007.06.05 9066/0
3654
사무처
사무처
2007.06.05 10404/0
3653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06.05 7796/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