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에서 작성해서 조합홈페이지를 비롯해 여기저기 올려놓은 [철도산업기본법(안)의 공무원연금 특례 해설]은 사실의 왜곡에서 그치지 않고 거짓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의 주장대로라면 연금에 대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철도직원은 90세까지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철도청은 공무원연금을 계속 적용받을 경우와 체제전환시의 차이가 노동조합에서 제시한 대로 너무 크니까 이 사실을 숨기고 기존 구조개혁법과 이호웅 의원이 제시한 특례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90세까지 살아야 하지만 말입니다.
3만 철도인과 10만 철도가족의 생존권을 떠맡고 있는 철도청으로서는 너무나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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