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자료] 공무원연금 - 철도청 거짓말 하지마라!
사무처
정책국

2003년 06월 09일 5211  /  88
  !.hwp(9.1 KB)
철도청에서 작성해서 조합홈페이지를 비롯해 여기저기 올려놓은 [철도산업기본법(안)의 공무원연금 특례 해설]은 사실의 왜곡에서 그치지 않고 거짓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의 주장대로라면 연금에 대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철도직원은 90세까지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철도청은 공무원연금을 계속 적용받을 경우와 체제전환시의 차이가 노동조합에서 제시한 대로 너무 크니까 이 사실을 숨기고 기존 구조개혁법과 이호웅 의원이 제시한 특례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90세까지 살아야 하지만 말입니다.

3만 철도인과 10만 철도가족의 생존권을 떠맡고 있는 철도청으로서는 너무나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952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6276/0
9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9 7331/0
9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9 4076/0
9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6133/0
948
사무처
중앙쟁대위 정책팀
2003.04.18 5656/0
947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6581/0
946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6653/0
945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6408/0
9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3207/0
9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4997/0
942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5029/0
941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3972/0
94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4955/0
9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5909/0
93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5879/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