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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철도구조개혁 입법 절차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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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2003년 06월 02일 3846  /  59
공청회장에서 배포한 '건교부와 민주당의 철도구조개혁 입법 절차의 문제점'입니다.

1. 철도개혁 관련 4.20 철도노사합의 내용
-철도청은 정부 부처일 뿐만아니라 당시 철도청장은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정부대표로서 교섭에 참석

① 철도개혁은 철도산업 발전 및 공공성 강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② 철도개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한다.
-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 시설과 운영의 분리방안과 관련하여 열차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지보수 기능 등은 운영부문과 통합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한다.
③ 향후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관련법안이 성안될 경우 조속한 시기에 국회 통과를 위해 철도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2. 철도노조 5월 30일 정기대의원대회 철도개혁 관련 사업계획

① 철도개혁은 6월 요구안 수립, 7-8월 교섭,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한다.
② 6월에 철도개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요구안을 확정하며, 개혁입법 대국회, 대정부 협상단을 구성한다.

3. 건교부와 민주당의 철도구조개혁 입법 6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의 문제점

1) 철도 구조개혁 관련 법률안 3개를 새롭게 발의하면서, 단 1개월만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사상유례 없는 졸속적 입법 발상이다.

2)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철도개혁을 추진하겠다는 4·20 노정합의의 파기이다.

3) 6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에 따라 6월 18일 건교위 일정을 맞추기 위해 6월 3일 의원발의, 6월 2일 입법공청회라는 무리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과 3일전에 공청회 참석을 요청하는가 하면 공청회 다음날 바로 입법 발의를 하는 등 노조를 이와같은 입법 절차에 들러리를 세우는 격이 됐다. 관련 쟁점이 첨예한 가운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어떻게 단 하루만에 반영해 입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인지도 의아스럽다. 정말 진정한 철도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와같은 입법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행정편의주의 또는 정치적 의도에 의한 입법 추진이라면 이는 오히려 더 많은 갈등만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4) 이미 철도개혁과 관련해서는 핵심 쟁점이 형성돼 있다. 이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이해당사간 조정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더욱이 노동조합의 경우 구조개혁이 고용, 연금, 노동조건 전반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입법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협상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또다시 철도구조개혁 추진은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고 철도산업의 주체들의 자발적 동참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일방적 조치와 이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날 것이다.

5) 철도노조와 고속철도건설공단노조가 철도구조개혁을 포함한 철도개혁에 대해 대국회, 대정부 협상 의사와 일정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노정합의에 의한 철도개혁의 기회를 정부와 정치권이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6) 철도구조개혁 추진과 관련해 2002년 2월 25일의 파업과 2003년 4월 20일의 노정대타협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가까스로 노정간에 철도개혁 추진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노정은 이를 살려나가야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건교부와 여당이 이를 먼저 깨고 나오면 이는 이전과 같은 파행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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