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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철도구조개혁 입법 공청회 경과
사무처
철도노조

2003년 06월 02일 3901  /  62
□철도노조는 6월 2일 09:30 중앙집행부 전원회의를 통해 이호웅 의원 주최 철도구조개혁 입법 공청회 참가여부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입법 공청회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4. 20 노정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6월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일정속에서 요식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불참하기로 하였다.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청회 여부가 의원입법 발의 요건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무산시키는 방식보다는 일방적인 공청회 진행에 대한 문제제기와 입법 추진 일정에 대한 철도노조의 방안, 일방적 법안 상정시 총력투쟁 돌입 계획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이호웅 의원과 건교부,언론사에는 문서로, 공청회 참석자들에게는 시작할때 발언권을 얻어 철도노조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 공청회 개요
1. 일시 및 장소 : 2003. 6.2(월) 14:00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장
2. 사회자 : 김동건 (서울대학교 교수)
3. 주제발표자 : 국회의원 이호웅
4. 지명토론자
▶ 서선덕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신주영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노동조합 부위원장)
▶ 이재붕 (건설교통부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장)

□ 오늘 공청회에 대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입장 ( 성명서 참조 )

□ 공청회 진행보고

1. 개회식에 축사를 하기로 초청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신영국 위원장이 토론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의 머리띠 착용문제로 축사를 거부함

2. 조합 조상수 정책기획실장이 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철도노조가 이번 토론회에 불참하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언권을 요청하였으나 토론회 중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최측의 답변이 있음. 계속 발언권을 요청하였으나 철도노조가 왜 이번 토론에 불참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겠다는 요구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철도노조 참석자들 항의 후 전원 퇴장함 (토론회 경과를 취재하기 위한 일부만 남음)

3. 이호웅 의원의 주제발표 : 철도산업발전법안 등 관련 3개 법안 제안 설명

4. 토론자 발언 요지
▶ 서선덕 교수 : 철도구조개혁의 추진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함. 지난 시기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경우가 있었음을 지적. 철도산업의 현재의 문제는 내,외부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되는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어느 한쪽만 보고 개혁을 추진해서는 안됨. 상하분리문제와 고속철도 일반철도 통합문제는 주제발제자와 동일한 생각. 각론에서 적자선 폐지, 부채처리 문제 등 보다 면밀한 검토주문

▶ 민만기 사무처장 : 철도구조개혁의 취지는 적자를 내는 기업을 정부가 털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산업을 발전시킬 목적이라면 다음의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함을 강조.
- 철도구조개혁에 맞추어 정부조직의 변화요구 예를 들면 도로국에 철도과는 향후 개선되어야 하고 철도국정도의 정부기구가 있어야 함
- 도로중심의 투자제도의 문제점 개선
- 안전성과 공공성이 유지되는 구조개혁을 강조. 공무원연금 특례 등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있어야 함을 주장

▶ 신주영 부위원장 : 고속철도건설공단 노동조합의 3대 요구조건 주장
- 공단 조합원의 생존권이 부장되어야 하며
- 공단의 영구적인 발전방안과 복지향상이 동반되어야 하고
- 기본 단협과 노동조건이 승계되어야 함. 이 조건이 충족되면 고속철도분리라는 주장이외에 다른 방식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건설교통부에 요구한 것임으로 이에 대한 답변요구

고철공단 노조 조합원 발제후 전원퇴장

▶ 이재붕 단장 : 전체적으로 앞의 토론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발표
- 상하분리문제는 그 동안 철도가 시설과 운영을 함께 하면서 운영부문에 대한 전담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한 측면과 예산상의 모호함을 이유로 설명
- 철도구조개혁이 단기적으로 정부비용발생이 증가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전체 수송분담률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 주장
- 부채처리문제는 원론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음
- 투자문제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개정이 불가피함으로 향후 도로의 과잉투자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성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할 것임.

□ 참석자 토론

홍익회 노조는 홍익회를 비롯한 철도산업 관련 산하단체 직원이 5천여명에 이른다며 이들에 대한 생존권 보장 방안 구체적 명시 주장, 철도청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철도구조개혁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철도구조개혁이 과거 정권에서와 같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철도노조와 함께 연대투쟁해나갈 것임을 밝힘.
전체적으로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을 방청석에서 제기하고 이에 대해 토론후 4시 20분 경 토론회 마침

□공청회에 제출된 3개법안과 철도노조가 배포한 자료는 자료실에 첨부하겠습니다. 공청회 자료집은 화일로 만들어 추후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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